• 관리자
  • 22-12-14
[선명투자자문] [수시공시] 부동산투자자문 업무영역 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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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명투자자문의 투자전문인력이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추가 취득하여 기존의 증권,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문 외에 부동산의 취득, 매각, 개발, 관리, 임대 등 부동산집합투자기구(펀드)가 수행하는 업무와 같은 범위의 업무에 대해서도 투자자문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에 알려드립니다.

2022.12.14.